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안내
용현노인생활가정
2020. 1. 4. 18:3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고시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수가는 일일수가이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에 따라 20%, 12%, 8%, 0%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70,990 |
장기요양 2등급 | 65,87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2,230 |
장기요양 2등급 | 57,750 |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 | 60,74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3,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