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안내

용현노인생활가정 2020. 1. 4. 18:3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


고시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수가는 일일수가이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에 따라 20%, 12%, 8%, 0%로 차이가 있습니다.


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0,990

장기요양 2등급

65,8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2,230

장기요양 2등급

57,750

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60,7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