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용현노인생활가정
2013. 7. 10. 15:40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신청서 작성후 제출
-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
- 가까운 지사찾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7/nypd_brchinf_R.jsp
- 제출할때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나 우편, 직접제출 하시면 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전화로 스케쥴 잡고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 병원으로는 조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 요양병원, 요양원으로는 조사를 나옴
3.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소견서를 받으신 후 공단에 직접 제출하세요.
- 의사소견서는 내원하시는 병원에서 각 질환의 진단서와 함께 첨부 하면 도움이 됩니다.
- 위원회 심사가 열리기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4. 심사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5. 결과 통보
- 약 30일 내외로 결과가 통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1~5급까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