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 해당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근거로
용현노인생활가정에는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유능하고 "멋진" 의사 선생님이
월 2회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2026년는 아래 파란글씨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금액*2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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