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직업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는 보수교육인만큼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해는 짝수 연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의무대상입니다. 짝수년도 출생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보수교육, 국가건강검진 준비해 주세요~ 아름답고 선한 돌봄의 손길에 자부심과 전문성,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마땅한 보상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기요양기관뿐 아니라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과 존경을 받으며 기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2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