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5등급

용현노인생활가정 2014. 8. 2. 15:38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인정 5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치매로 일상생활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등급 수급자의 급여내용 상담

 

5등급 수급자는 1~4등급의 수급자와 달리

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 증진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효과적으로 지속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주⋅야간보호*를 우선하여 이용

하도록 안내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단순

수발 및 가사서비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되므로 청소,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자(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므로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가족과 함께 치매를 대처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치매이해 책자를 제공되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등급판정결과, 급여이용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

기관 정보(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기관 등)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5등급자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5등급은 제한적으로 시설입소를 할 수 있으며, 5등급 판정 후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접수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하게 됩니다. 5등급 입소시설 허용기준은 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아래 2건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수발곤란 및 주거환경 열악 여부는 공단직원이 출장 확인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영역 중 2.인지기능, 3.일상생활기능, 4.이상행동심리 증상 영역점수의 합이 일정점수 이상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영역 중 5.가족부담 및 사회적 환경 일정 점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