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약의사 진료비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 해당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근거로 용현노인생활가정에는 지역의 유능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멋진" 의사 선생님이 월 2회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