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닥속닥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인상

용현노인생활가정 2014. 12. 30. 11:40

보건복지부, 전년 대비 6.9% 상향 조정...단독 가구 87만원·부부 가구 139만2000원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 6만원, 부부 가구 9만60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선정기준액은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에서 6.9% 증액된 93만원과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은 재산이 최대 단독 3억5800만원, 부부 4억92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전년에 비해 4만원 늘어난 52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월 근로소득이 최대 단독 184만8000원, 부부 264만5000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조정됐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높였다"며 "기초연금 수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202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