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가족) 교육

기초연금

용현노인생활가정 2015. 4. 21. 13:49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일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멍2그럼 누가? 어떻게?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열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똑똑신청기관 찾기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서식 다운로드]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만 필요하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기타서류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
        • 자녀 또는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 무료임대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 임대 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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