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면회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만남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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