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우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입니다.

용현노인생활가정 2018. 5. 30. 19:13

아동학대범죄 신고방법 및 요령

 

* 언제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의 아동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어떻게 : 112

 

* 아동학대를 신고 후의 태도

  - 신고 전과 후에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해야 합니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합니다.

  - 아동의 말은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해 주세요.

  - 학대를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직원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고장 사랑~ 지역화폐!  (0) 2020.01.21
대상포진  (0) 2019.02.15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0) 2017.06.15
건망증 대처하기  (0) 2016.11.23
노인학대의 유형  (0) 201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