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용현노인생활가정 2013. 7. 17. 10:57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

-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 완화 -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


 ○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때 현행보다 1년 더 연장


 ○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
     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