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편됩니다.
Ⅱ.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
□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 2012년~13년간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경증으로 확대하기 위해 3등급 인정점수를 인하한 결과(55점→53점→51점)
- 3등급의 비중이 증가하고(‘08.12월, 46.0%→ ‘13.12월, 71.2%)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는 커졌으나, 같은 등급으로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어,
○ 심신의 기능상태(요양필요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 원칙을 고려할 때, 3등급 중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에 대해 이용량 확대가 필요하였다.
○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한다.
○ 치매특별등급을 포함 5등급 체계로 장기요양 등급을 개편함으로써, 등급별 적정한 수급자 비중, 수급자의 요양필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행 1 등급 - 2 등급 - 3등급 ->등급외A 요양인정점수 95점 75점 51점 45점
변경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등급외A(치매특별등급 5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75점 60점 51점 45점 |
○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13년 대비 9.8%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는 인정점수에 따라 개편 후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일괄 변경될 예정으로,
-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류 제출 등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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