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14년7월1일-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용현노인생활가정 2014. 6. 21. 01:12

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편됩니다.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5개 등급)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2012~13년간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경증으로 확대하기 위해 3등급 인정점수를 인하한 결과(555351)

- 3등급의 비중이 증가하고(‘08.12, 46.0%‘13.12, 71.2%)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는 커졌으나, 같은 등급으로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 적용받는 문제가 있어,

 

심신의 기능상태(요양필요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 원칙을 고려할 때, 3등급 중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에 대해 이용량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한다.

 

치매특별등급을 포함 5등급 체계로 장기요양 등급을 개편함으로써, 등급별 적정한 수급자 비중, 수급자의 요양필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행                    1 등급 - 2 등급 - 3등급 ->등급외A

  요양인정점수       95점       75점     51점     45점

 

변경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등급외A(치매특별등급 5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75점       60점         51점        45점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필요하지 않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 13년 대비 9.8%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는 인정점수에 따라 개편 후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일괄 변경될 예정으로,

-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류 제출 등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