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용현노인생활가정 2014. 12. 1. 15:51

우리나라에 장기요양제도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이용절차는~

 

 

서비스 이용 중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재가 또는 시설)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뒤)

 

 

 

2015.12.31 개정서식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신청서.pdf


등급판정 안내 리플렛 사양(Last).pdf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자료실에 서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게시판 장이요양인정 신청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질문하고, 찾아보고, 

필요한 분들께는 알려주는 쎈스~쟁이 되십시오^^파이팅

등급판정 안내 리플렛 사양(Last).pdf
0.23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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