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장기요양제도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이용절차는~
서비스 이용 중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재가 또는 시설)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뒤)
2015.12.31 개정서식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자료실에 서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게시판 장이요양인정 신청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질문하고, 찾아보고,
필요한 분들께는 알려주는 쎈스~쟁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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