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비용산정고시에 의한 급여비용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 01월 01일 부터 적용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금액에 대하여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 시설급여 |
일반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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