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용현노인생활가정 2013. 6. 12. 11:06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급여이용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②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공 계획
    (일정)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26조)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개념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나, 시행령 제9조에서는 복지용구만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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