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 안내

용현노인생활가정 2013. 6. 12. 11:10

노인요양시설 안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08.4.4)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짐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
  • 시설유형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가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통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08.4.4)

  •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등 각 시설유형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였으며 유형별, 정원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통합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 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바꾸어야 함
    •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시설 수가 적용
    •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요양 수가 적용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이 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전문요양시설로 인정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은
    종전 기준에 따라 심사, 인력기준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으로 갖추어 심사
참고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면적 해당없음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확보
거실(침실) 면적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 확보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시설정원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
(운영규정 5인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인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요양보호사 배치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 5명당 1명,
3명당 1명으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3명당1명
간접서비스 인력 간접서비스 인력을 고정배치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및 기존 종사자의 자격유예 (08.7.1)

'08.7.1부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08.4.4 이전)된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채용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여야 함
  •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대해 경과조치
    • 경과조치 기준시점 : '08.7.1
    • 경과조치 종료시점 : '10.6.30
    • 경과조치 증빙방법 : '08.7.1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연봉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 명칭이 생활지도원이 아니더라도 생활지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명백한 사람은
    (예를 들면 시범사업 지역의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관의 방문목욕 종사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격유예를 적용

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내용(10. 3.1)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월 15일로 함
  •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
기존 단기보호기관은 요양시설로 전환
  • 입소대상 : 1, 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수급자
  • 수가 : 단기보호 수가 적용, 요양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면 요양시설 수가 적용 ※ 향후 현행 요양시설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급여의 종류(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전환) →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처리
    • 이용자 본인부담 : 15%(재가급여) → 20% (시설급여)
  • 요양시설로 전환한 단기보호기관은 가급적 빨리(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3년내) 요양시설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참고 -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假)정원 운영
  • 1) 개요
    • 단기보호 개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假)정원 단기보호를 다음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이내에서 가(假)정원을 인정하여 운영
  • 2) 노인의료복지시설내 가정원 운영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인정) 범위내에서 假정원을 운영할 수 있음
    • 假정원 운영에 따른 특례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는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 가능
    • 장기입원(외박)자 발생후 10일 초과시(외박수가 지급기간 이후)부터 입소대상자 입소 가능
    • 다만, 장기입원자의 갑작스런 퇴원으로 인해 특례입소자의 퇴소가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퇴소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도래하는 일자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정원이 일부 초과되더라도 부당청구로 간주하지 아니함.
    • 요양시설의 입원(외박)자를 제외한 현원과 가정원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초수급권자의 장기입원(외박)시 퇴소조치하지 않도록 하며 빈 침실은 특례입소자를 입소시켜 운영하고,
      기초수급권자가 퇴원하는 경우 입원 이전과 동일하게 입소보호하여야 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 신규 입소자 :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장기요양 3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자
      •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때
        •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기존 입소자
    • 가.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7.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 나.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2008.6.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
    • 다.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1.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 미인가시설 등에 속하는 시설 기관의 종류
      • ① 종전 미인가시설이었으나, 시설·인력기준을 완비하여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 ② 종전 양로시설이었으나,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 ③ 요양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늦어진 경우 등
        위 ①~③항에 속한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12.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
3등급 입소자 시설급여 허용 방안
  • 3등급자 중 기존 시설입소자는 시설 입소일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송부하고, 신규입소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통보함
    旣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3등급 인정자가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시설급여 가능 여부
  • 상기 3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란에 "시설ㆍ재가급여"라고 기재되므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내에는 시설급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타 시설 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