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의료복지시설
- 단기보호에서 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 조건부 신고시설 및 미신고 전환시설 (조건부신고시설 등)
1) 지정신청 개요
가)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1)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8.4.3 이전, 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의료복지시설
- (가) 노인요양시설
- (나) 실비노인요양시설
- (다) 유료노인요양시설
- (라) 노인전문요양시설
- (마)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3) '10.3.1 이후 기존 단기보호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 (1)「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 신고
- (2)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ㆍ관리관청에 지정신청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기관 | 필요 서류 |
---|---|
공 통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일반현황 1부 1-2.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촉탁)의사,요양보호사,영양사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신규설치 요양시설 |
4. 개정된「노인복지법」(‘08.4.4 이후)에 따라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급여종류 2개 이상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
라) 시설명칭
-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 사용 권장. 사용하려는 명칭만으로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시설유형을 함께 표기해 혼란 방지하도록 권고
- ※ 예 : "덕○원(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노인요양시설 덕○원(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원)"
2)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
시설 구분 |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 |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08.4.4 이전, 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의료복지시설 | |
단기보호에서 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 |
조건부 신고시설 및 미신고 전환시설(조건부신고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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