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직업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는
보수교육인만큼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해는 짝수 연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의무대상입니다.
짝수년도 출생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보수교육, 국가건강검진 준비해 주세요~
아름답고 선한 돌봄의 손길에 자부심과 전문성,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마땅한 보상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기요양기관뿐 아니라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과
존경을 받으며 기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2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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